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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항시설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제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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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행시설과-79(2016.1.8)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항시설법(2016.3.29. 제정 / 2017.3.30.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공항시설법 분법 제정에 따라 현재 제정 진행 중)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보내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16.5.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항시설법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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