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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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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2호)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2. 아울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상기 행정규칙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고시) 일부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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