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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강사 채용정보

[한양대학교] 강사 ㅣ 의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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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9 23:15:41



한양대학교 의류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2학기 강사(Teaching Fellow)를 모집합니다.

 문의처 :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전화: 02-2220-1174)

 

1. 모집대상 및 교과목
 가. 모집대상 : 관련 교과목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재직자
 나. 모집교과목 상세내역 : [의류학과 2020-2학기 개설 교과목]
  - 총 16주 중 4주 강의 Teaching Fellow (1~2주차, 15~16주차 전임교원 강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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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 교과목     모집인원  개설학점/강좌수            교과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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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기초의복구성     1명     3학점*1강좌(4주강의)    의복 관련 이론 및 실습 등
학부       패션비지니스     1명     3학점*1강좌(4주강의)    국내실무업체 케이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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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격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본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수료자 포함)
    2)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가 확정된 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심사기준
  가. 1단계 (기초+전공심사)
   -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 여부
   -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
  나. 2단계 면접심사 : 전공심사 결과,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 
  다. 특이사항
    - 기초 및 전공심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이력서(CV, 자유양식)
    ※ 필수항목 - 기본 인적사항, 최종학력사항, 경력사항(교육 및 연구경력 위주로 작성) 포함
    ※ 이력사항에 포함된 학력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는 임용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 받음
  나. 유의사항
  1) 이력서 내에 성별, 연령, 사진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경력사항은 강의경력 및 상시 근무경력(정기급여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 대상 경력)에 한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확인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증명서 상에 기재된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
  4) 이력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채용공고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 하나의 파일만 가능, 여러 파일형식인 경우 PDF파일로 통합

 

5. 지원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한 강좌의 주당 16주 수업 중 4주 강의를 담당하게 됨
나. 중복 지원 불가
다. 추가선발 원칙 : 최초 합격을 통보한 강사가 서면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추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임용의 우선권을 부여함
라. 심사결과에 따른 임용계약 체결 원칙
마. 면직사유
 ①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②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1) 교육과정 개편
    - 해당 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2)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임교원을 채용한 때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또는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을 이유로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3)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Teaching Fellow 강의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바. 재임용 관련 원칙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의 사유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하고,
      재임용 절차는 eaching Fellow 강의 활용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진행함
  2) 재임용 심사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임용계약에 따름

 

6. 문의처 :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전화: 02-2220-1174)​

 

출처 :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hycy.do?pageGb=gs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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