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강사 채용정보
[한양대학교] 겸임교원 ㅣ의류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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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류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학년도 1학기 겸임교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산업에 재직 중인 분 중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 없는 분(2번항목확인)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체 재직회사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확인 필수(학과 심사 통과 후 증빙자료 제출요청예정)
1. 모집분야 (2021년 1학기 강의 가능자) -------------------------------- 구분 인원 -------------------------------- 패션과사회 관련 1명 패션미디어 관련 1명 -------------------------------- [유의사항] 가. 교육과정 상 2021년 2학기 강의가능 강좌 없을 수 있으며, 2021년 7-8월 중 2021년 2학기 개설 강의 결정 후 안내예정 나. 2021년 1학기 강의 후 2021년 2학기 강의진행여부 결정 가능
2. 지원자격 가. 현재 산업체 재직자이며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가 확정된 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0. 2. 28까지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다만, 교과목의 특성 및 모집분야 성격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3. 심사기준 가. 1단계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 여부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등 나. 2단계 면접심사 : 전공심사 결과,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 다. 특이사항 - 기초 및 전공심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이력서(CV, 자유양식) ※ 필수항목 - 기본 인적사항, 최종학력사항, 경력사항(교육 및 연구경력 위주로 작성) 포함 ※ 이력사항에 포함된 학력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는 임용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 받음 나. 유의사항 1) 이력서 내에 성별, 연령, 사진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경력 : 강의경력 및 상시 근무경력(정기급여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 대상 경력)에 한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확인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증명서 상에 기재된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 4) 이력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채용공고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 하나의 파일만 가능, 여러 파일형식인 경우 PDF파일로 통합
5. 지원관련 유의사항 가. 본교에서 강의 시 주당 수업시수 총합은 학기별로 9시간 이내이어야 함 - 학과 관장수업이 아닌 본교에서 진행하는 강의 : 최대 9시간 이내로만 가능 나. 본교 서울/ERICA 캠퍼스 간 교차지원을 할 수 없음 (다만, 캠퍼스내 교차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합격한 경우 한 곳을 제외하고 임용을 포기필요) 다. 추가선발 원칙 : 최초 합격을 통보한 강사가 서면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 or 추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강사임용의 우선권을 부여 라. 심사결과에 따른 임용계약 체결 원칙 마. 면직사유 ①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②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1) 교육과정 개편 - 해당 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2)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임교원을 채용한 때 -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제2항 또는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을 이유로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3)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바. 재임용 관련 원칙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의 사유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하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하지 않고, 계약종료일에 면직됨] -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퇴직, 사망, 연구년을 이유로 임용된 후 해당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 보직발령을 이유로 임용된 후 해당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재임용 심사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임용계약에 따름
6. 문의처 :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전화: 02-222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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