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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청년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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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1:53:05

 

2021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청년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세계 속 한국디자인 산업의 창조적 가치 구현의 중심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caption>채용분야 및 인원 </caption>
전형구분채용부문전형코드세부직무채용인원채용직급근무지역

공개경쟁

청년인턴
(체험형)

행정ㆍ사무지원

D01

• 행정ㆍ사무지원

10명

-

성남 본원

D02

• 제조혁신센터사업 지원

2명

-

구로, 시흥

D03

1명

-

창원

기간제
근로자

경영지원실
(육아휴직대체)

D04

• 구매ㆍ계약업무

1명

원급

성남 본원

K디자인실
(육아휴직대체)

D05

•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ㆍ운영

1명

원급

디자인연구실

D06

• 디자인산업 직무맵 구축ㆍ운영

1명

선임급

1명

원급

K디자인실

D07

• 디자인코리아 전시콘텐츠 운영

1명

원급

산업육성실

D08

•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1명

원급

지역균형발전실

D09

• 신규 제조혁신센터 구축ㆍ지원

2명

원급

광주, 구미

제한경쟁
(보훈)

기간제
근로자

글로벌확산실
(육아휴직대체)

D10

• 생활소비재수출기반 구축ㆍ운영

1명

원급

성남 본원

※ 채용부문별 수행 직무의 상세 내용은 [붙임1]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2. 근무조건

<caption>채용분야 및 인원 </caption>
구분채용부문보수(세전) 수준계약기간
(임용일∼계약만료일)
근무시간

청년인턴
(체험형)

행정ㆍ사무지원

월 190만원

∼ '21.11.30

주 5일
40시간

기간제
근로자

경영지원실
(육아휴직대체)

우리 원
내부규정에
따름
(알리오 참조)

∼ '22.05.31

K디자인실
(육아휴직대체)

∼ '22.07.31

디자인연구실

∼ '21.12.31

K디자인실

∼ '21.12.31

산업육성실

∼ '22.02.28

지역균형발전실

∼ '22.03.31

기간제
근로자
(보훈)

글로벌확산실
(육아휴직대체)

∼ '23.08.23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기타 복리후생은 우리 원 내규에 따름

3. 지원자격

구분

주요 내용

필수

◦(D01∼03)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21. 9. 1. 기준)
단,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 연령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21조 및「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청년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을 제한함
◦(D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공통

ㅇ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ㅇ (연령) 제한 없음. 단, 우리 원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만60세)미만인 자
* 단, 청년인턴의 경우 만 15세이상 만34세 이하로 제한
◦ (임용) 임용예정일('21. 9. 1. 예정)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병역) 남성인 경우 병역법 제76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리 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부정채용) 우리 원 또는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ㅇ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대상 제외자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청년인턴) '공무원 임용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청년인턴) 공고일 이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인턴근무 유경험자

참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의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채용 취소, 해임 또는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4.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가점 사항

<caption>우대가점</caption>

구분

대상

가산점 적용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가점 (5% 또는 10%)

특별우대
가산점

장애인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형단계별 가점 (5%)

저소득층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및 11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전형단계별 가점 (3%)

경력단절 여성

ㅇ 1년 이상 경력단절여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형단계별 가점 (3%)

북한이탈 주민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전형단계별 가점 (3%)

다문화 가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전형단계별 가점 (3%)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은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음
서류전형 가점(3%)

일반우대
가산점

청년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서류전형 가점(3%)

청년인턴
경험자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경험자('16년 ∼공고일까지)
* 공공기관: 350개 기관(`21.1.29 기재부 고시 기준,부설기관 제외)
서류전형 가점(1%)

한국사
능력검정

ㅇ 한국사능력검정 1급 소지자서류전형 가점(1%)

* 가산점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하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특별우대 가산점과 일반우대 가산점은 각각 유리한 것 하나씩만 인정하여 합산적용

5. 전형 절차





6. 전형 일정

전 형

일 정

1) 원서 접수

ㅇ '21. 7. 28.(수) - '21. 8. 6.(금) 15:00
ㅇ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http://kidp.select-hr.co.kr
ㅇ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
2) 서류전형ㅇ '21. 8. 13.(금) 17:00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 결과 발표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면접일정을 별도 안내하며 해당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안내에 따라 사진, 생년월일 등을 제출
(단, 사진과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3) 온라인 인성검사ㅇ '21. 8. 14.(토) ∼ '21. 8. 16(월) 18:00 까지
ㅇ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기한내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4) 면접전형ㅇ (청년인턴) '21. 8. 18.(화) 한국디자인진흥원 본원(성남)
ㅇ (기간제근로자) '21. 8. 19.(수) 한국디자인진흥원 본원(성남)
ㅇ 직무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5) 최종합격자
발표
ㅇ '21. 8. 25.(수) 15:00
ㅇ 신체검사(공무원 신체검사 규정 준용) 및 신원조회 진행
ㅇ 적격자 임용('21. 9. 1. 예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전 형

주요 내용

입사지원

ㅇ 입사지원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입사지원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란에 체크한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면접전형

필수

◦ (D01∼03)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해당시

ㅇ 교육사항 증빙서류 1부(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성적증명서, 교육과정 수료증 등
ㅇ 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자격증 사본 등
ㅇ 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 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최근 2년 이내 발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ㅇ 가점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임용

ㅇ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필수포함) 1부
ㅇ 기본증명서(상세) 1부
ㅇ 채용신체검사서 1부
ㅇ 통장사본 1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편견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8. 예비합격자 제도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채용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최종면접전형 득점 결과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면접전형 과락자(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제외
-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구분

구제방안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피해 발생 전형의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예시)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서류전형 피해자 → 해당 피해자 필기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피해자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전형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시) 부정채용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 서류전형 피해 그룹 → 해당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면접전형 피해자 → 해당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적용
①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②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9.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이의신청기간

◦ 채용전형 단계별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전형별 접수일 기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지원자 본인이 [붙임2]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우리원 인사노무팀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insa@kidp.or.kr)로 송부우편접수 불가

처리 예외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함(답변되지 않음)
-본인이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서상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지원분야 및 수험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필서명 등의 누락)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시험출제자,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

◦ 정상적인 이의신청의 경우 내용검토 후 인사노무팀에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답변
◦ 만약, 이의 제기된 내용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우리원 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를 거쳐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함

-

10. 제출 서류 반환

지원자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준용,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단, 채용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

지원자 본인이 [붙임3] '채용서류반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노무팀 채용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insa@kidp.or.kr)로 송부(우편접수 불가)

11. 코로나-19 대응

<caption> 모집일정 </caption>

유형

제출 서류

비고

확진 판정자

완치자ㅇ 전형응시 1일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응시 전
증빙서류
제출

미완치자ㅇ 면접전형 응시 불가

자가격리자

ㅇ 자가격리가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응시 가능

-

유의사항

ㅇ 면접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장소로 분리하여 응시
  * 37.5℃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
ㅇ 면접전형 응시자는 종료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단, 감독관의 지시가 있거나 신원확인 시 마스크 탈의 후 응시)
ㅇ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불가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함

-

 

12.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비위 등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한국디자인진흥원 채용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사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부터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한국디자인진흥원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인사노무팀 채용담당자(☎031-780-202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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