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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강사 채용정보

[원광대학교] 교수초빙 ㅣ 뷰티디자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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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9 15:14:14
                   

1. 초빙분야 및 인원

1. 정년과정전임교원
구분대학학과초빙분야인원비고
일반
정년
교원
농식품융합대학생물환경화학과곤충(해충)
분류/동정/생태
1·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후연구원 경력 우대
·해충관리 강의 가능자
사회과학대학행정·언론학부공기업1·박사학위 소지자
·공기업 및 행정관리 전공자 우대
약학대학약학과임상약학1·박사학위 소지자
·약사면허 소지자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근무경력 우대
자연과학대학바이오나노화학부유기화학1·박사학위 소지자
·유기화학 강의 가능자
·화학전공 이학사 우대
자연과학대학뷰티디자인학부피부미용1·박사학위 소지자
·산업체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피부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
자연과학대학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통계-분야별통계1·박사학위 소지자
·빅데이터 강의 가능자
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부미생물학1·박사학위 소지자
창의공과대학SW융합학과지능정보처리소프트웨어1·박사학위 소지자
창의공과대학기계설계공학과생산 및 설계공학1·박사학위 소지자
창의공과대학스마트자동차공학과기계/자동차 전 분야1·박사학위 소지자
창의공과대학전자융합공학과제어공학1·박사학위 소지자
창의공과대학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인공지능 또는 뉴로컴퓨터1·박사학위 소지자
창의공과대학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인터넷정보처리(데이터과학)
또는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
1·박사학위 소지자
합계13 

2.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구분대학학과초빙분야인원비고
강의
전담
교원
농식품융합대학반려동물산업학과실험동물의학1·박사학위 소지자
창의공과대학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1·박사학위 소지자
합계2 

3.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
구분대학학과초빙분야인원비고
산학
협력
교원
창의공과대학SW융합학과소프트웨어 응용1·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창의공과대학스마트자동차공학과자동차 전 분야1·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창의공과대학탄소융합공학과고분자합성1·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광기능성 고분자 합성 경력자
합계3 

2.지원자격

 

  • 1. 자격
    •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5조)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 나.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다.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경우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라. 다음 경력이 있을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2. 연구실적
    • 가. 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17.10.~2020.10.) 연구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 나.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17.10.~2020.10.) 연구실적이 100% 이상이어야 함
    • 다.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연구실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3. 정년과정전임교원 지원자의 경우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
  • 4. 최근 3년간 본교 신규초빙에 지원하여 단계별 평가에서 2회 탈락된 자는 제외함. 단, 지원분야가 초빙 보류된 경우, 지원자가 1명만 남아 제외된 경우는 탈락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3. 연구실적 인정기준

 

  • 1. 연구실적은 주저자(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논문 및 특허실적만 인정함.
  • 2. 최근 3년간 ‘전체 연구실적’을 인터넷 접수 시 대표연구실적 순(논문을 우선하여 입력)으로 입력하고 그 중 본인이 선택한 200% 까지의 연구실적(논문실적만 인정함)에 대하여 질적평가를 실시하고 200%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에 대해 양적평가를 실시함.
    • 구분논문특허
      질적평가
      (200%)
      OX
      양적평가
      (200%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
      OO
  • 3. 연구실적은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SCI, SCIE, SSCI, A&HCI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된 국제학술지(http://science.thomsonreuters.com/mjl/ 에서 검색 후 FORMAT FOR PRINT를 통해 SCI(E), SSCI, A&HCI 등록여부 확인가능)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실적만 인정함(후보지 제외). 단, 학술지명이 변경된 논문은 현재의 학술지(발행기관)명으로 검색한 후 서류 접수 시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특허 실적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실적만 인정하고 최근 3년간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함
  • 4. 연구실적은 학술지에 게재(출판)된 논문만 인정하며(발행일 기준으로 권(호) 페이지 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게재(출판) 예정인 논문 및 DOI는 인정하지 않음.(DOI, available online, online accepted, epub ahead of print 등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서류 접수 시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논문집)을 제시 확인하여야 함. 단, 게재 논문 제목, 공저자 이름, 학술지명, 게재 권(호), 게재날짜(출판 날짜), 페이지(전체 페이지 중 본인의 논문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출력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대신할 수 있음
    • 가.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경우 서류 접수 시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출력 시 저널명, 논문제목, 권, 호, 페이지, 저자명, 발행일, ISSN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한 후 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 5. 주저자 인정 기준
    • 가. 제1저자 : 논문의 저자 내역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일 처음 명기되는 경우 이거나 공동제1저자(contributed equally)로 논문의 주(註)에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 이 경우 2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제1저자로 인정함.
    • 나. 교신저자 : 논문의 주에 교신저자로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 이 경우 1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교신저자로 인정함.
  • 6. 학위논문(석/박사), 저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회고록, 게재예정 논문, 학위 논문(석/박사)을 국제/국내 저명학술지에 게재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연구실적 인정환산 방법

 

  • 1.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
    • 가.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구분하고,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
      • (1) 국제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 : 저자수(n+1)가 6을 초과할 경우 6으로 간주함

        ※ JCR학문분야별 Ranking(2018년 JCR 기준) 상위 10% 이내인 경우 2배, 상위 30% 이내인 경우 1.5배 점수를 부여함

      • (2) 국내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 : 저자수(n+1)가 6을 초과할 경우 6으로 간주함

    • 나.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 2. 특허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
    • 가. 특허는 등록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동일한 특허가 국외 여러 나라에 등록되었을 경우 하나의 국가만을 인정함(특허 출원은 인정하지 않음)
    • 나. 국제특허의 경우는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타 국가의 경우는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인정함
      • (1) 인정환산율(%)
             - 50% x 1/n
      • ※ n : 특허 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함
      • ※ 국제 특허의 경우 2배 인정함
  • 5. 평가단계

     

      • 1. 제1단계
        • 가. 평가내용
          • (1) 정년과정전임교원,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 기초심사(전공일치도 심사), 연구실적 평가
            [기초심사(전공일치도 심사)]는 학위논문과 지정논문 1편으로 심사함
          • (2)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 : 기초심사,전공심사
        • 2. 제2단계
          • 가. 평가내용
            • (1) 정년과정전임교원,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 공개강의 평가, 인성검사
            • (2)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 : 발표심사, 인성검사
          • 나. 일시 : 2020. 11. 19(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교수초빙시스템) 공지 또는 개별연락
          • 라.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제3단계
          • 가. 면접평가
          • 나. 일시 : 2020. 11. 25(수) - 11. 26(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교수초빙시스템) 공지 또는 개별연락
          • 라.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6. 접수

     

    • 1. 인터넷 접수
      • 가. 일시 : 2020. 10. 15.(목) ∼ 2020. 10. 26.(월) 23:00
      • 나. 서류접수 시까지 입력내용 수정 가능함
      • 다.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2. 서류접수
      • 가. 일시 : 2020. 10. 23.(금) ∼ 2020. 10. 27.(화) 17:00 (토,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 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2020. 10. 26(월)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다.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 불가함
      • 라. 우편접수자의 경우 연구실적 확인서류 등 제출 요구한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3. 제출처
        • 가. 담당부서 : 원광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과, 전화 (063)850-5413.4, 팩스 (063)850-5415, E-mail : bon5413@wku.ac.kr
        • 나. 우편주소 : 우)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3층 교원인사과

    7. 제출서류

     

    • 1) 신임교원지원서 각 1부 [인터넷접수 후 출력본]
      • 가. 기본정보
      • 나. 학력사항
      • 다. 연구실적
      • 라. 경력사항 :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경력 제출
      •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경력 종료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재직 중인 경력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마. 자격·면허사항 :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증빙 서류 제출
      • 바. 자기소개서
      • 사. 중점 연구 분야
      • 아. 융합전공분야(연계가능한 타 전공분야), 창업가능분야
      • 자.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2)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가.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제출
      • 나.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성적증명서 제외)
    • 3)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각 1부
      • 가. 학위논문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4)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2부
      • 가. 국제학술지의 경우 ISI Web of Science에서 논문별 검색내역 첨부
      • 나. 국내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논문별 검색 내역 첨부
      • 다. 연구실적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라. 연구실적 중 200% 까지의 실적물은 별쇄본 각 2부를 제출하고 기타 연구실적물은 별쇄본 1부 제출
    • 5) 특허 등록증(발명자 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6) 경력증명서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가.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 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인터넷접수 불가
    • 7) 자격·면허사항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
      • 가.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 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입력 불가
    •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에 한함)
    • 9) 개인정보가 있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10) 협조사항 : 인터넷 접수 시 입력한 경력 및 자격면허 사항은 서류접수 시 입증 가능한 증명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1. 외국거주 지원자가 공개강의평가 참가로 일시 귀국할 경우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2. 보수는 연봉제로 실시함
    • 3. 모든 전산입력사항(제출서류)은 정확하게 입력(제출)하여야함. 허위입력, 착오입력, 미입력, 서류미비, 서류의 위∙변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입력사항(제출서류)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4. 임용예정일은 2021년 3월 1일자 예정임
    • 5.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수 있음.
    • 6. 모든 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
    •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8.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 또는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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