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빙분야 및 인원1. 정년과정전임교원 구분 | 대학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비고 | 일반 정년 교원 | 농식품융합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 곤충(해충) 분류/동정/생태 | 1 |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후연구원 경력 우대 ·해충관리 강의 가능자 | 사회과학대학 | 행정·언론학부 | 공기업 | 1 | ·박사학위 소지자 ·공기업 및 행정관리 전공자 우대 | 약학대학 | 약학과 | 임상약학 | 1 | ·박사학위 소지자 ·약사면허 소지자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근무경력 우대 | 자연과학대학 | 바이오나노화학부 | 유기화학 | 1 | ·박사학위 소지자 ·유기화학 강의 가능자 ·화학전공 이학사 우대 | 자연과학대학 | 뷰티디자인학부 | 피부미용 | 1 | ·박사학위 소지자 ·산업체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피부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 | 자연과학대학 | 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 통계-분야별통계 | 1 | ·박사학위 소지자 ·빅데이터 강의 가능자 |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부 | 미생물학 | 1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의공과대학 | SW융합학과 | 지능정보처리소프트웨어 | 1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의공과대학 | 기계설계공학과 | 생산 및 설계공학 | 1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의공과대학 | 스마트자동차공학과 | 기계/자동차 전 분야 | 1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의공과대학 | 전자융합공학과 | 제어공학 | 1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의공과대학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인공지능 또는 뉴로컴퓨터 | 1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의공과대학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인터넷정보처리(데이터과학) 또는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 | 1 | ·박사학위 소지자 | 합계 | 13 | |
2.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구분 | 대학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비고 | 강의 전담 교원 | 농식품융합대학 | 반려동물산업학과 | 실험동물의학 | 1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의공과대학 |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 | 1 | ·박사학위 소지자 | 합계 | 2 | |
3.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 구분 | 대학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비고 | 산학 협력 교원 | 창의공과대학 | SW융합학과 | 소프트웨어 응용 | 1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창의공과대학 | 스마트자동차공학과 | 자동차 전 분야 | 1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창의공과대학 | 탄소융합공학과 | 고분자합성 | 1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광기능성 고분자 합성 경력자 | 합계 | 3 | |
2.지원자격 - 1. 자격
-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5조)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 나.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다.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경우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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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음 경력이 있을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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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실적
- 가. 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17.10.~2020.10.) 연구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 나.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17.10.~2020.10.) 연구실적이 100% 이상이어야 함
- 다.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연구실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3. 정년과정전임교원 지원자의 경우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
- 4. 최근 3년간 본교 신규초빙에 지원하여 단계별 평가에서 2회 탈락된 자는 제외함. 단, 지원분야가 초빙 보류된 경우, 지원자가 1명만 남아 제외된 경우는 탈락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3. 연구실적 인정기준 - 1. 연구실적은 주저자(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논문 및 특허실적만 인정함.
- 2. 최근 3년간 ‘전체 연구실적’을 인터넷 접수 시 대표연구실적 순(논문을 우선하여 입력)으로 입력하고 그 중 본인이 선택한 200% 까지의 연구실적(논문실적만 인정함)에 대하여 질적평가를 실시하고 200%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에 대해 양적평가를 실시함.
구분 | 논문 | 특허 | 질적평가 (200%) | O | X | 양적평가 (200%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 | O | O |
- 3. 연구실적은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SCI, SCIE, SSCI, A&HCI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된 국제학술지(http://science.thomsonreuters.com/mjl/ 에서 검색 후 FORMAT FOR PRINT를 통해 SCI(E), SSCI, A&HCI 등록여부 확인가능)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실적만 인정함(후보지 제외). 단, 학술지명이 변경된 논문은 현재의 학술지(발행기관)명으로 검색한 후 서류 접수 시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특허 실적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실적만 인정하고 최근 3년간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함
- 4. 연구실적은 학술지에 게재(출판)된 논문만 인정하며(발행일 기준으로 권(호) 페이지 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게재(출판) 예정인 논문 및 DOI는 인정하지 않음.(DOI, available online, online accepted, epub ahead of print 등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서류 접수 시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논문집)을 제시 확인하여야 함. 단, 게재 논문 제목, 공저자 이름, 학술지명, 게재 권(호), 게재날짜(출판 날짜), 페이지(전체 페이지 중 본인의 논문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출력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대신할 수 있음
- 가.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경우 서류 접수 시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출력 시 저널명, 논문제목, 권, 호, 페이지, 저자명, 발행일, ISSN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한 후 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 5. 주저자 인정 기준
- 가. 제1저자 : 논문의 저자 내역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일 처음 명기되는 경우 이거나 공동제1저자(contributed equally)로 논문의 주(註)에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 이 경우 2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제1저자로 인정함.
- 나. 교신저자 : 논문의 주에 교신저자로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 이 경우 1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교신저자로 인정함.
- 6. 학위논문(석/박사), 저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회고록, 게재예정 논문, 학위 논문(석/박사)을 국제/국내 저명학술지에 게재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연구실적 인정환산 방법 - 1.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
- 가.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구분하고,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
- 나.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 2. 특허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
- 가. 특허는 등록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동일한 특허가 국외 여러 나라에 등록되었을 경우 하나의 국가만을 인정함(특허 출원은 인정하지 않음)
- 나. 국제특허의 경우는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타 국가의 경우는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인정함
- (1) 인정환산율(%)
- 50% x 1/n - ※ n : 특허 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함
- ※ 국제 특허의 경우 2배 인정함
5. 평가단계 - 1. 제1단계
- 가. 평가내용
- (1) 정년과정전임교원,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 기초심사(전공일치도 심사), 연구실적 평가
[기초심사(전공일치도 심사)]는 학위논문과 지정논문 1편으로 심사함 - (2)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 : 기초심사,전공심사
- 2. 제2단계
- 가. 평가내용
- (1) 정년과정전임교원,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 공개강의 평가, 인성검사
- (2)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 : 발표심사, 인성검사
- 나. 일시 : 2020. 11. 19(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교수초빙시스템) 공지 또는 개별연락
- 라.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제3단계
- 가. 면접평가
- 나. 일시 : 2020. 11. 25(수) - 11. 26(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교수초빙시스템) 공지 또는 개별연락
- 라.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6. 접수 - 1. 인터넷 접수
- 가. 일시 : 2020. 10. 15.(목) ∼ 2020. 10. 26.(월) 23:00
- 나. 서류접수 시까지 입력내용 수정 가능함
- 다.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2. 서류접수
- 가. 일시 : 2020. 10. 23.(금) ∼ 2020. 10. 27.(화) 17:00 (토,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 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2020. 10. 26(월)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다.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 불가함
- 라. 우편접수자의 경우 연구실적 확인서류 등 제출 요구한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3. 제출처
- 가. 담당부서 : 원광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과, 전화 (063)850-5413.4, 팩스 (063)850-5415, E-mail : bon5413@wku.ac.kr
- 나. 우편주소 : 우)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3층 교원인사과
7. 제출서류 - 1) 신임교원지원서 각 1부 [인터넷접수 후 출력본]
- 가. 기본정보
- 나. 학력사항
- 다. 연구실적
- 라. 경력사항 :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경력 제출
-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경력 종료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재직 중인 경력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마. 자격·면허사항 :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증빙 서류 제출
- 바. 자기소개서
- 사. 중점 연구 분야
- 아. 융합전공분야(연계가능한 타 전공분야), 창업가능분야
- 자.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2)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가.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제출
- 나.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성적증명서 제외)
- 3)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각 1부
- 가. 학위논문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4)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2부
- 가. 국제학술지의 경우 ISI Web of Science에서 논문별 검색내역 첨부
- 나. 국내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논문별 검색 내역 첨부
- 다. 연구실적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라. 연구실적 중 200% 까지의 실적물은 별쇄본 각 2부를 제출하고 기타 연구실적물은 별쇄본 1부 제출
- 5) 특허 등록증(발명자 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6) 경력증명서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가.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 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인터넷접수 불가
- 7) 자격·면허사항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
- 가.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 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입력 불가
-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에 한함)
- 9) 개인정보가 있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10) 협조사항 : 인터넷 접수 시 입력한 경력 및 자격면허 사항은 서류접수 시 입증 가능한 증명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1. 외국거주 지원자가 공개강의평가 참가로 일시 귀국할 경우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2. 보수는 연봉제로 실시함
- 3. 모든 전산입력사항(제출서류)은 정확하게 입력(제출)하여야함. 허위입력, 착오입력, 미입력, 서류미비, 서류의 위∙변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입력사항(제출서류)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4. 임용예정일은 2021년 3월 1일자 예정임
- 5.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수 있음.
- 6. 모든 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
-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8.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 또는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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