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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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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01:49:19

 

2019 하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1.선발대상

- 교육부가 인증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기타 이사회가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과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장학생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6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월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모합상 10만원 미만인 자

- 성적 우수장학생은 4.5점 만점기준에서 3.9이상인자, 

  4.3만점기준에서 3.7이상인자. 

 

3.제출서류

- 장학생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서류 (자립장학생 선정서류 - 예:소득분위 확인서, 직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서등)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칼라사진 1매동봉)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추천서 1부 (학교직인 날인)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학교양식)

-장학금 수혜, 비수혜확인서 1부 (첨부양식- 본인이 작성 - 2019년 2학기 외부장학금 관련 작성)

- 개인정보 공개동의서 1부

-등록금 고지서 1부 (8월 22일까지 메일전송)

-서약서 1부

-통장사본 1부 (학생본인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본인의 주민번호 전부 노출되어야 함)

 

4.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학교에서 징계(재적, 정학) 처분을 받을 때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등록 후 휴학한자는 제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국가, 교내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능) 

 

5. 서류접수 시기

2019년 8월 16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보내실 곳: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 2길 38 (내곡동)

 

6. 장학금 발표 및 지급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장학금 수혜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8월23일 ~ 25일 문자로 합격자 발표

장학증서 수여식 :  8월27일(화요일) :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 2길 38 (내곡동) 

(합격자는 꼭 참석하여야 함) 시간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7. 몽은 장학재단은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기에 자립장학생을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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